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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: 뒷광고 표시 방법, 판매 글·후기 쓸 때 지킬 규칙
url: https://blog.chatsapiens.com/ad-disclosure-rules/
author: 챗사피엔스 (AI 자동화·콘텐츠 전략 크리에이터)
published: 2026-10-15T13:00:00.000Z
updated: 2026-10-15T00:00:00.000Z
category: 돈 되는 글쓰기
tags: 뒷광고, 표시광고법, 판매글, 컴플라이언스
publisher: 인생 OS | AI 폴라와 함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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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뒷광고 표시 방법, 판매 글·후기 쓸 때 지킬 규칙

> 뒷광고 표시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정위 추천·보증 심사지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제휴 링크, 수익 보장 문구, AI 가상인물 표시까지 다룹니다.

**핵심 답변:** 뒷광고 표시란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추천·보증 글에서 그 관계를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밝히는 것입니다. 2024년 12월 개정으로 블로그 게시물은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하고, 2026년 6월부터는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추천·보증하는 경우에도 가상인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(공정거래위원회).

제휴 링크나 협찬 상품을 소개하는 글을 쓰면서 "이 정도는 굳이 안 밝혀도 되지 않을까"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? 이 글은 뒷광고 표시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판매글의 기본 구조는 [돈 되는 글쓰기 5단계 가이드](/money-writing-guide/)에서 먼저 확인하세요.

:::note 법률 안내
2026년 9월 24일 확인 기준입니다.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표시·광고 규제는 매체·업종·거래 형태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실제 게시물에 적용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원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고시를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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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뒷광고 표시, 블로그에서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?

블로그 게시물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목 또는 게시물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합니다. 본문 중간이나 맨 아래에만 작게 적으면 독자가 광고임을 미리 알고 읽을 기회를 놓치므로 표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

:::define 경제적 이해관계
광고주와 추천·보증인 사이에 존재하는 금전, 물품, 할인, 수수료 같은 대가 관계입니다. 이미 받은 대가뿐 아니라 앞으로 받기로 한 대가나 조건부 대가도 포함됩니다(공정거래위원회,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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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:define 추천·보증
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, 상품·서비스를 좋게 평가하거나 구매·사용을 권장하는 것입니다. 광고주 본인의 의견이라도 소비자가 이를 제3자의 의견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 추천·보증에 해당합니다(공정거래위원회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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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 개정·시행된 심사지침에 따라 블로그 게시물 등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. "체험단"만으로는 대가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부적절한 예시에 해당합니다. "상품 협찬", "광고"처럼 명확한 문구를 제목이나 첫 부분에 본문과 구분해 표시하세요.

## 제휴(수수료) 링크도 광고 표시가 필요한가요?

네, 필요합니다. 상품을 무료로 받지 않았더라도 판매가 일어나면 수수료를 받는 제휴 링크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므로 표시 대상입니다. 클릭이나 구매가 실제로 일어나야만 대가를 받는 조건부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.

| 구분 | 표시 필요 여부 | 이유 |
|---|---|---|
| 무료 제공받은 상품 리뷰 | 필요 | 물품 자체가 경제적 이해관계 |
| 원고료를 받고 쓴 협찬 글 | 필요 | 금전 대가가 경제적 이해관계 |
| 판매 성사 시에만 수수료를 받는 제휴 링크 | 필요 | 조건부·미래 대가도 표시 대상 |
| 직접 구매해 사용한 뒤 쓴 순수 후기 | 불필요 |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음 |

조건부 제휴 링크라면 "이 링크를 통한 구매가 발생하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"처럼 실제 대가 구조를 밝힙니다. 사진은 사진 안 표시가 원칙이고, 영상은 제목 또는 영상 내 표시 등 매체별 기준을 따릅니다. 아래 AI 가상인물의 근접 표시 규칙과 혼동하지 마세요.

[돈 되는 글쓰기 치트시트 받기](#lead-1)

## "월 천만원 보장" 같은 문구를 써도 되나요?

쓰면 안 됩니다. 검증하지 못한 수익이나 결과를 보장하는 문구는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이 정한 부당한 표시·광고(거짓·과장, 기만, 부당 비교, 비방)에 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. 실제로 달성한 범위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표현으로 바꿔야 합니다.

- 근거 없이 사용하지 않을 표현: "무조건 팔린다", "100% 상위노출", "월 ○○만원 보장"
- 대체: "이 구조를 적용한 사례에서는 ~했습니다(적용 기간·조건 명시)"
- 근거 없이 사용하지 않을 표현: "하루 만에 1억", "누구나 3분 만에"
- 대체: "처음 쓰는 분도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합니다"

과장 표현은 표시광고법 위반 위험뿐 아니라 독자 신뢰를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더 손해입니다. 후킹 문장을 강하게 쓰고 싶다면 [상세페이지 글쓰기 9단계](/detail-page-copywriting/)와 [스토리텔링 글쓰기 3요소](/storytelling-writing/)에서 다룬 것처럼 근거와 사례로 설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

## AI 가상인물이 추천하는 글도 표시해야 하나요?

네, 표시해야 합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심사지침에서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새로운 추천·보증 주체로 추가하고,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.

:::howto AI 가상인물 표시 방법(문자 매체 기준)
1. **가상인물 여부를 확인합니다.** AI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·보증하는 광고인지 확인합니다. AI 이미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심사지침의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.
2. **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합니다.** "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." 또는 "가상인물 포함" 같은 문구를 둡니다.
3. **경험 표현을 실제와 일치시킵니다.** 가상인물이 사용 경험이나 체험을 말하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실제로 발생한 사실과 다르면 부당 표시·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4. **영상·이미지 매체는 근접 표시합니다.**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"가상인물" 문구를 표시합니다.
:::

이 개정은 소비자가 추천·보증 주체가 실제 인물인지 AI 가상인물인지 오인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. AI 도움을 받아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의 표시 원칙은 [AI 콘텐츠 품질 정책 가이드](/ai-content-quality-policy/)에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:::keys
- 경제적 이해관계(대가)가 있는 추천·보증은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한다(2024년 12월 개정·시행)
- 조건부·미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도 표시 대상이다(공정위 안내서)
- 검증 못 한 수익·결과 보장 문구는 부당한 표시·광고 위험이 있으므로 조건과 기간을 명시한 표현으로 바꾼다
- 2026년 6월 1일부터 AI 가상인물이 추천·보증하면 가상인물임을 표시해야 한다(공정위, 추천·보증 심사지침 개정)
- 영상·이미지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근접한 위치에 표시 문구를 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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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:cta 돈 되는 글쓰기, 공식부터 한 장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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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::

:::faq
Q: 무료 체험 상품 후기도 표시해야 하나요?
A: 네, 필요합니다. 대가가 현금이 아니라 상품 자체라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므로, 무료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합니다.
Q: "협찬"이라고만 써도 충분한가요?
A: 내용과 위치가 모두 중요합니다. "체험단"만으로는 부족하고, "협찬"은 실제 대가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써야 합니다. "협찬"이라는 단어 자체는 흔히 쓰이지만, 본문 맨 아래나 해시태그 속에만 있으면 표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 제목이나 게시물 첫 부분처럼 독자가 읽기 전에 바로 보이는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.
Q: 표시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?
A: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·광고로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처분 기준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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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참고 자료

1. [공정거래위원회 -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본](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bordCd=3&key=12&nttSn=46709)
2. [공정거래위원회 - 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 개정·시행(2026.6)](https://www.ftc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bordCd=3&key=12&nttSn=47547)
3. [국가법령정보센터 - 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](https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추천·보증등에관한표시·광고심사지침)
